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9.25
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
[회신] 두 개의 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동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두 개의 내국법인이 「법인세법」제76조의8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 중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때에는 동법 제76조의8제2항에 따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